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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사고 레전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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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곰 조회 3,664회 작성일 2019-02-05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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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던 군인의 유족들이 25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문혜정)는 2월4일 1994년 숨진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을 거뒀다. 당시 군은 권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권씨 형의 요구로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직속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구타, 모욕을 당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며 과거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조사 결과 당시 권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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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함께 현실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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